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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후 부엌에 천장 누수로 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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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1 페이지

RejectionRole님의 댓글

수리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용 받고 수리도 안했고 나중에 글쓴분이 피해보는거고

누수는 중대 하자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llux님의 댓글

누수면 수리비 받았을텐데 돈만 받고 수리 안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30034.gif?v=20240828' alt='앙탈쟁이홍'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집주인이 돈은받고 안고치고 집팔고  도망갈려고한건가..

부동산도 알고도 얘기안해주고..  둘다.어휴

내가킹님의 댓글

집판지 6개월이내에 문제생기면 전집주인이 수리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어요. 저희도 물어줌

관목어님의 댓글

이거 많이들 착각하시는데,집 매매후 6개월내가 아니고 중대하자를 매수자가 인지한후 6개월내 청구할수 있다 입니다.

 

우피엔드님의 댓글

인지한 후 6개월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관목어님의 댓글

매수자가 이사나 거주후 알게된 중대하자를 매도자에게 6개월내 청구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배나온곰팅이님의 댓글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넘어온후 6개월안에 발생한 하자만 담보책임 있습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이사후 1년지나고 중대하자 발견한것도 매도인 책임이란 말씀이신가요?

니이기미님의 댓글

말꼬리 잡는건 아니지만 매매하고 10년 지나서 인지한 하자를 6개월 내로 전 집주인한테 청구하면 된다는건가요?

관목어님의 댓글

일단 중대하자의 의미를 알아보시면서 매도인하자담보책임에 관해 검색해 보세요.

노뚠뚠님의 댓글

님이 어설프게 아는 겁니다.

실무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만 하자담보책임 인정됩니다.

동네쓰레빠님의 댓글

관목어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매매 후 6개월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가 맞습니다.

대신 내가 매매할 당시부터 해당 결함이 있었고 그걸 내가 몰랐다는걸 증명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매도인의하자담보 책임에 대해 실제 행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힙합사시미님의 댓글

관목어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따질 때의 문제입니다. 민법에서...

소프코님의 댓글

석고보드는 습기에 취약해서 일단 관련된 석고보드는 다 뜯어보시고 석고보드 고정한 목상은 괜찮은지 보세요. 습기 머금고 있으면 석고보드가 또 물먹을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중이시면 그나마 비용이 적게 나오겠네요.

저팬브랜드님의 댓글

부동산....

 

부동산 돈받고 나몰라라 하는거 법적으로 책임 묻게 해야하는데... 

터치아이디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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