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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공용욕실 욕조에 단차가 있다면 하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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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공용욕실의 욕조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볼때는 분명히 아래 몸통과 위의 부분이 단차 없이 매끈한 일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검이나 현재 살고 계신분들이 올린 사진에 보면 저렇게 아래위 단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 접수를 하면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시공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하자일까요??

 

게다가 위와 아래 몸통 사이에는 원래 숨을 쉬는(??) 틈이라서 실리콘 처리도 하면 안 된다는데..

저쪽에 습기가 고이거나 물이 고이거나 해서 곰팡이가 생길것 같아서,

저 상태가 하자가 아니라면, 실리콘 처리라도 하고 싶은데, 실리콘 처리를 하면 안 되는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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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아빠Kim님의 댓글

사진으로는 무엇을 보고 단차라는지 모르겠네요 정상 시공 되있는 것 같은데..

욕조와 벽과의 실리콘 둘러진 틈을 보고 단차라는 건지

그리고 실리콘이 다 둘러져 있는데 어디다가 실리콘을 치겠다는건지

사방에 실리콘이 안 둘러지면 그 틈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욕조 바닥에 물이 고이고

곰팡이는 당연 벌레가 창궐하겠지요.

숨쉬는 틈이란 말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35167.gif?v=20240828' alt='김치맛쿨피스'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댓글 감사합니다~

욕조 아래 몸통과 상부의 단차를 말하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나 마감재목록으로 찾아낸 욕조 회사의 사진에도 아래위가 단차 없이 매끈하게 시공되어 있고,

그런데 사전점검시 다른 분들의 사진을 봐도 끝에는 아래위가 반듯하게 붙어있는데, 중간으로 가면서 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하자라고 판단되나,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린것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아니라면 물이 고이거나 틈 사이로 곰팡이가 필수 있으니, 실리콘 처리를 하면 되냐는 질의에 그곳은 하면 안 된다고 답변 받았구요. 

참고사진 한개 더 올립니다. 한번 더 확인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zyloading.jpg

 

 

아빠Kim님의 댓글

스커트가 욕조보다 밖으로 튀어 나온거네요

정상적으로 시공된게 아닙니다

제 기준으로는 분명한 하자입니다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스커트를 욕조 안으로 맞춰 넣고 혹시라도

바닥타일과 스커트 틈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실리콘으로 무리하게 넓게 커버하지말고

타일도 재시공 해달라하세요

<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135167.gif?v=20240828' alt='김치맛쿨피스'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꼭 아빠Kim님 말씀대로 하자 보수 요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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