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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복도쪽 샷시에 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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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1층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4호 세대 거주)


전에 살던 집 주인이 복도쪽 샷시를 해놓았구요

 

여름에는 벌레를 막고 겨울에는 냉기를 막고자 늘 닫아놓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계속 닫아놓거나 잠그게 되면 소방법이나 기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해서요

 

수도계량기가 복도에 있다보면 동파걱정도 되고 해서 가급적 닫아놓고 생활하고 싶은데 

 

닫아놓고 출근하면 열려있고 밤사이 열려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겨울만이라도 영구적으로 잠궈놓고 생활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창을 닫아달라는 안내문은 붙일 생각인데

 

이걸 잠그게 되면 위법한건가요?ㅠㅠㅠㅠ

172477634861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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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cdn2.ppomppu.co.kr/zboard/nickcon/470097.gif?v=20240828' alt='박한이'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필요하면 여는건 상관이 없는데 

용무가 끝나면 좀 닫으면 좋겠어요

바로 앞 세대는 불편해서 매번 닫는데 꼭 여는 사람들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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