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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1년→4개월로 단축한다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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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일정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 업무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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