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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모종못마루지구 등 3곳 용도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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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이 전환되면서 건폐율이 기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으며 인접 토지와의 공동개발, 권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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