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구민 재산권 보호”…구로구,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사전 상담제 도입 작성자 정보 얼마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90.♡.211.50 아이피 작성일 2026.07.04 01:03 컨텐츠 정보 67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목록 본문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내 모든 토지개발사업 대상 7월부터 운영, 토지개발사업 현장 문제 선제 예방. 0 추천 0 비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valley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6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