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공용부를 창고처럼 점유해 영업…건축과·공동주택과 신고 대상 될 수 있어 - 동행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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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가설건축물 여부가 핵심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면 원상복구 명령도 가능. 김창수 기자; 입력 2026.07.07 11: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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