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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입원실 하나, '수억원 환수'로 돌아온다 - 메디칼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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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의 입원실을 확장하면서 건축법상 용도변경을 하지 않아 과징금과 환수처분이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의료기관이 건축법상 의료시설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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