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한 필지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공유 아닌 독립된 토지등소유자 작성자 정보 얼마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17.♡.75.145 아이피 작성일 2026.07.16 13:15 컨텐츠 정보 58 조회 0 추천 0 비추천 목록 본문 도시정비법상 재개발구역 내 1필지의 토지나 하나의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하는 경우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 추천 0 비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60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