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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도 예외 없다… 법제처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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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3만㎡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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