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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시행령에 '대안교육기관 용도' 신설…합법적 기관 운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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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 용도분류에 일반형·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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