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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비도 지원…서울시 최대 500만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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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난방·전기·창호 등 긴급 수선 대상…인테리어는 제외 임대인 잠적·연락두절 피해주택 대상…공용부분은 최대 2000만원.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빌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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