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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내 위락시설 입지심의에 따른 의견수렴 안내 | 강남구청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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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서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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