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지번만 입력하면 건축 가능 여부 확인' 제주시,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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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토지 지번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와 건축 규모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주시에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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