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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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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건축 전문가 양성을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 단계적 개선을 거쳐 오는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지난 2011년 '건축사법'을 개정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요건과 실무경력 요건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한 데 이은 것이다.이번 개편은 당시 시작된 응시자격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됨에 따라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학위를 이수한 사람에 맞게 건축사 자격시험과 실무수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올해까지는 고등학교나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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