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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시공사 DL이앤씨 지위 임시인정 - 기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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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교체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와 관련해 법원이 DL이앤씨(375500)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했다. GS건설(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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